손해사정제도는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하여 손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입니다.
손해사정제도의 도입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될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해자 등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손해보상(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저희 위너스손해사정법인는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보유한 금융위원회 등록회사입니다.
손해사정제도 묻고 답하기
손해사정제도란?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여 손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해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역할은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도 종류가 있나요?
손해사정사도 고용인에 따라 2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사업자(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위너스손해사정법인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위너스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쉬운 보험사고와 보험금을 여러분의 편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